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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5천을 빌렷는데 차용증 써야하나요?

5천을 빌려고 매월 150~200만원을 갚을예정인데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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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