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관련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5천만원을 빌렸고 매달 150씩씩 갚고있는데 따로 무슨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5천만원을 빌리기 이전에는 약 5년간 2500정도 받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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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자금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또는 원리금상환내역등을 증빙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무이자로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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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지금처럼 상환만 꾸준히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