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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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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남길 때 자녀중 한명만 지정하여 상속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상속재산을 남길 때

자녀들 중 단 한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남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비율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한명에게 상속된 재산도 다른 자녀들에게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소송을 통해 상속비율이 정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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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유류분 반환을 문제 삼는 경우인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명에게 생전 증여를 모두 하거나 유언으로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더라도 법적으로 법적 상속분과, 상속분에 미치지 않는 고유의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어 (상속분의 1/2) 이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1인에게 대하여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명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