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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일의 근무에 대한 명시가 없을 시 이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수당을 받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일 기타 휴무일에 대한 근무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시에 이런 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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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일 기타 휴무일에 대한 근무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등의 경우에 연장근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일이 휴일이므로,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근로일(요일)에 해당하면 원래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장,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연장/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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