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일의 근무에 대한 명시가 없을 시 이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수당을 받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일 기타 휴무일에 대한 근무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시에 이런 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일 기타 휴무일에 대한 근무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등의 경우에 연장근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일이 휴일이므로,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근로일(요일)에 해당하면 원래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장,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연장/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