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자 변경건 질문드립니다
계약자인 세입자와 동거인이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원래 계약자는 본가로 들어가고 동거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200만원이 있는데
동거인한테 연락오길 원래 계약자 이름으로 계약은 했지만 보증금은 동거인이 지불했다고 하고
계약자는 현재 살고있지않고 동거인이 실거주를 하고있다고 하네요 계약만기가 다가와서 재계약을 할때
부동산 계약자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임대차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승낙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수정: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부속합의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 해결: 동거인이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자 간의 보증금 반환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새로운 계약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분쟁 예방: 계약자 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며, 보증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자 변경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보증금은 기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별달리 조치를 취하실 것은 없고, 계약서만 변경된 임차인으로 바꿔 기재하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작성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현거주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