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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만남 등등 흔히들 말하는 성매매를 한 사람과 받는 사람(만남)이 모두 자의로 찍고 업로드 할때는 불촬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역시 자의로 찍는 것 처럼 보였다면 고의성 입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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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찍고, 자의로 업로드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영상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자의로 찍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한 이유에 따라 고의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그 내용상 불법으로 촬영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가 자의로 촬영한 것처럼 인정된다면 결국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시청 경위 제목이나 당사자의 행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