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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아비253
정중한아비253

30인이상 병원입니다 추석근무시 야간수당 추가지급 해야하나요?

30인이상 병원입니다.

3교대 근무하시는분들 중 추석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및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야간수당(급여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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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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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병원입니다.

    3교대 근무하시는분들 중 추석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및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야간수당(급여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이제는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각각 2.5배, 3배입니다.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0.5배를 또 추가합니다.

    참고하세요.

    (위 계산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아래 제 블로그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이상의 사업장 이므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개정 전부터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0인 이상 병원이라면 휴일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과 야간근로가 겹치는 것이라면 50% + 50%를 하여 100%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추석근무에 대한 야간근로

    수당이 미리 잡혀있다면 별도 청구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교대 근무하시는분들 중 추석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및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야간수당(급여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유급처리분외 휴일근로수당 1.5(휴일연장의 경우2배), 야간 중복시 0.5 추가 가산해야합니다.

    다만 약정된 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