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떄려서 폭행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6월12일 6시 이후에 경찰서를 방문 한 거라 관리인?? 같은 사람한테 고소 장 작성해서 드리니깐 월요일 날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달렸는데 수요일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서 문의 드리니깐 제대로 접수가 되지도 않았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접수를 해준 느낌이더라고요.. 6월 18일에 조사를 받을때 굉장히 건들건들 하면서 이건 뭐 폭행죄 가 아니다 뭐다 얘기를 하시더니 제가 상사분 한테 폭행을 당해서 우울증이랑 전정신경염까지 왔다고 말씀드리니 그때부터 신분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은 불괘했지만 어찌됐던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어떠한 연락도 없고 6월 말쯤에 연락을 하니 제가 담당 부서에 전화를 드리니 다른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00씨는 사건이 하나지만 지금 담당 형사님은 사건이 수백개라면서 기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도 사건 조회가 안됐습니다 7월9일날 문자로 추가 자료 있냐고 문자가 와서 정신과 기록을 문자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때도 연락 한통 없더니 7월30일에 우편하나가 와있더라고요 내용은 협의없음.. 증거 불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정신경염 진단 받은건 6월11일에 진단을 받았고 12일달 가해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쓰려졌습니다 당일에 진료 받은 내역이 있구요 정신과도 6월 11일부터 매주 방문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이 늦장을 부리면서 CCTV기록이 지워진거 같아요.. 가해자한테 맞아서 멍든 사진도 있습니다(심한건 아니고 상해 진단 안 받았습니다)
내용 꼼꼼하게 읽고나서 답변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사에게 폭행당해 고소하셨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에 대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받으신 통지서를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전정신경염·정신과 기록은 폭행 전날인 11일부터 있던 것이라 상해의 증거로 쓰긴 어렵고, 폭행으로 악화됐다는 점을 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폭행 당일 멍 사진과 진료내역을 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경찰의 초기 대응 지연과 그로 인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는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CCTV 영상의 존재 가능성이나 의뢰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재수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멍든 사진과 진료 기록은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불공정함이나 늦장 대응에 대해서도 검찰 단계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