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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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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 투잡가능한가요???

대학교 교직원 행정직으로 일하면 개인사업체운영하는거 법적으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일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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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기관장의 승인하에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학교 교직원 행정직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개인사업체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겸직 조항이 있는 경우 불법은 아닐지라도 회사의 징계를 받을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직원의 겸직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학교)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