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교직원 투잡가능한가요???
대학교 교직원 행정직으로 일하면 개인사업체운영하는거 법적으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일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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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기관장의 승인하에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학교 교직원 행정직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개인사업체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겸직 조항이 있는 경우 불법은 아닐지라도 회사의 징계를 받을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직원의 겸직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학교)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