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 시험기간 내에 학생이 시험 내용에 관하여 여쭤보는 것은 부정행위인가요?
오늘 수학 선생님께 시험 내용에 관하여 괜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은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학교 선생님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답을 주시면 그것은 부정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이 시험 내용에 관하여 여쭤보는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생이 시험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는건 부정 행위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변을 하는 경우는 부정 행위에 해당됩니다.
물어보는것 자체가 부정행위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을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학생에게만 시험 내용을 알려주는것은 부정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