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권설정 채권양도된 임대차보증금 채권도 경매뒤에는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현재 바지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설정된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깡통전세라 이건물이 팔리고도 남은 대출빚을 못갚을것이 뻔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니 질권설정 채권양도 설정이 된 채권은 별제권이라 하여 불가능하다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경매로 팔리고 남은 빚에 대해서는 가능할까요? 정확히는 대출 빚을 변제해주는 보험사 측에 제가 갚아야하는 방식인데 지연배상금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포함해서 회생 가능할지 전세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소송 걸리지 않고 과정도 쉬워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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