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서울 강동구 소재 A주택을 아버지 사망으로 1990년 동일세대인 어머니(지분3/8), 저(지분3/8), 동생(2/8) 공동 상속을 받음
2. A주택에서 1988년~1991년까지 거주하였고 이후에도 세 명이 함께 살다가 저는 2011년 분가하였습니다.
3. A주택 2015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4. 제가 2016년 서울 은평구에 B주택 매입, 실거주 4년 정도 후 2020년 매도.
5. 재건축중인 A주택이 완공되면 저만 A주택으로 이사하여 실거주할 예정
A주택이 현재까지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B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저의 경우에만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개발 관련 대체주택은 재개발 주택이 완공된후 세대전원이 완공된 재개발 주택으로 입주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11년 분가하여 계속 사실상 1세대를 유지하였으니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경우는 국세청 질의회신등을 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공전에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취득한 주택의 비과세는
1.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중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하고(질문자는 충족)
2. 대체취득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하며(질문자는 충족)
3. 재건축된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대체취득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최연장자(1994.12.31 개정)
위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명인 질문자님과 어머님 중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최연장자인 어머님의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B주택에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거주하신 경우에는 B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