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남아 코코넛 슈가(분말,액상) 수입 관련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동남아의 코코넛 슈가(천연당류)를 수입하여 한국 오프라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요건들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남아산 코코넛 슈가 수입을 위해 가장 먼저 수익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마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현지 공장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수출국 제조사로부터는 제품의 상세 성분이 기재된 성분분석표와 제조 과정을 증명하는 공정도와 FTA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통관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부착한 뒤 식약처의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최초 수입시에는 성분 및 유해물질 분석을 위해서 약10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이 완료되면 비로소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시에는 영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판매자로 승인을 받아서 유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수입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미리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현지의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미리 등록해 두어야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국으로부터 통관 및 식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야 하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같은 기본 무역 서류는 물론 FTA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제품의 제조 방식을 설명하는 공정도, 성분 비율이 명시된 성분 분석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특히나 최초 수입시에는 약 10일간의 정밀 검사를 거쳐서 성분과 유해 물질 여부를 까다롭게 확인해야 하며 이때 제품 겉면에는 반드시 제푸명과 유통기한, 원재료 등이 적힌 한글표시사항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뒤 물건을 창고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하면 되는데 온라인 입점시에는 미리 발급받은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승인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코코넛 슈가는 식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수입신고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오프, 온라인 판매를 위해 수입식품판매업 등록 후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입 절차

    1. 사업자등록

    2. 해외 제조사 등록

    3. 화물 준비

    4. 입항 후 검역

    5. 통관

    6. 판매

    준비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포장명세서, B/L, 식물검역증명서, 수입식품신고확인증, 원산지증명서

    위와 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