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산은 대통령의 긴급재정처분권에 해당되나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쓸 예산은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던 작년에는 일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쓸 예산은 긴급재정처분권에 해당되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종류의 예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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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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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산은 긴급재정처분권 까진 아니고 예비비나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려면 우선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적 위기가 있고, 다음으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빚어진 사태가 중대한 재정·경제적 위기라 하더라도 현 상황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때인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