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투자금 4천만 원, 제 명의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eft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절세를 위해서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시고 투자를 하라고 하십니다
투자금이 대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버지는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절세를 위해 본인 명의가 아닌 사용자님의 통장으로 4천만 원을 보내 투자하라고 하시는 상황은 ‘명의 대여’로 간주될 수 있는데, 금융 거래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탈세, 자금 출처 위장, 불법 자금 이동 등 여러 문제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측면에서도, 실제 자산 소유자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님의 명의로 투자하면 금융 당국에서 ‘편법 증여’로 판단할 수 있고, 추후 증여세 부과나 세무조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를 노리기 위해 아버지 명의가 아닌 질문자님 명의로 대규모 자금을 이동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자금을 송금해 자녀 명의로 투자하면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지만 투자 수익의 귀속이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수익을 아버지가 가져가면 명의 신탁, 차명 거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버지의 투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본인에게 주시는 것도 증여이고
반대로 나중에 본인이 아버지에게 돌려준 다면 그것도 증여가 될 수 있기에
차용증을 쓰시거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천만원을 주신거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지만 자칫 편법으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엄격한데 차명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꼭 해두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명확히 작성해두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