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아들으로하고아버지와출자금을투자했는데부친사망출자금받을수있나요?
대표이아아들이름으로 등록하고아버지에게출자금을보냈습니다.아버지가돌아가셔서 출자금을돌려받을려고 전화하니까 나는 그사실을 모른다고 하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부인통장으로 출자금을 보냈습니다.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출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자본금을 납부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이를 반환 청구권으로 하여 법적으로 소송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출자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명의는 아들이나 실질적으로는 부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부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