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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참힘들다

세상살이참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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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대출한 돈이지만 실사용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사업이 힘드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하셔서 대출내어 빌려드렸는데 그 돈으로 외도를 하시어 이번에 이혼을 하십니다.이 경우 제가 저 돈을 외도녀나 아버지께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반화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간녀에게는 청구권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외도녀에게 청구하는 건 위 기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부친이 외도녀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