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사업자로 음원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의 음원으로 쇼츠 컨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을 시 100%를 광고비로 받아도 되나요?
어머니가 사업자로 음원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의 음원으로 쇼츠 컨텐츠를 제작하여 어머니가 음원 수익을 얻을 시
제가 광고비 명목으로 100%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100%받는 부분에서 탈세인가요? 95%는 괜찮을까요?
f. 음원 유통사에서 받는 금액 + 저작권료 + 실연자 모든 비용에 대한 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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