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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뛰어난멧돼지
억수로뛰어난멧돼지

암보험 보장내용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고나서 (확정)

보험하시는분이 전산에 아직뜨지 않아서 보험이 가입하다 하여 간암이 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이 초진차트에 간경화 기록이 있고 그이후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료지급이 안된다며

해지하라하였고

보험든 설계사는 계속 암걸리면 진단금 받을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마라고

제가 걱정을 해야하는것인지 해지를 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 본사 상담원은 보험들기전 발병한 병력에대한 보험금지급은 안된다고 하였고

저도 그게 당연한것이라 생각되지만 설계사는 계속 받을수 있다고 하니

저를 위한 보험인가요? 설계사를위한 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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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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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경화진단을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보험가입은 언제 하였는지 또 가입한 보험이 어떤조건으로 가입한 보험인지에 따라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체인 표준체 일반 가입이 아니라면 유병자로 질문서 내용을 확인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간편보험 유병자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질문서 내용이 약간의 상이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3개월이내 고지내용 1년이내 입원 수술력 1년이내 암진단을 받은적이 없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즉 암에 걸린적이 있으나 1년이 넘었을때 그사이 입원 수술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경화 진단 후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모든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간경화는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한 보험은 해지하는 것이 좋으며 유병자 보험이나 부담보가 설정된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설계사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산에 아직뜨지 않아서 보험이 가입하다 하여 간암이 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위 멘트로 보아 고지사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사항은 보험회사에 있는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 전산망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질문자님 스스로 간경화에 대한 상병을 알고 있으셨기에 이는 명백한 고지의무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추후 보험금청구를 하시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간혹 3년이 지나면 괜찮다!! 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강제해지권이 없어질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택을 도와줄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가입시 받으신 청약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간경화가 고지가 되어 있는지/ 고지하고 조건부 가입이 되어있는지

    ✍️ 간경화는 간암과 밀접한 질병입니다. 보험 가입 전 진단은 반드시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최근 5년 입원/수술/치료, 1년 내 진단/검사 등) 입니다.

    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가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고지가 고객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정장치입니다.

    전산에 보이든 안보이든 고지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경화 확정진단을 받고 가입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만약에 간암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시 현장실사로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못받습니다 해약하시기 바랍니다 큰 진단금은 보통 조사가 나옵니다. 괜한 기대와 불안감을 버리시려면 해약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가?
    1. 고지 의무 위반 가능성

      • 보험 가입 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사가 나중에 초진 기록을 확인하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면책 조항(면책 사유) 적용 가능성

      •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가입 전 이미 존재하던 질병과 관련된 암은 보장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 간경화는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보험사는 가입 전에 이미 존재한 질병(간경화)과의 인과관계를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3. 보험사 본사 상담원의 답변이 정확함

      • 보험사 본사 상담원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가입 전 병력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보험 약관과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답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진후 보험사에 고지없이 가입한 상품은 발병 청구시 고지위반으로 보장없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경화 진단후 무고지로 보험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 결론은 나중에 간암 발생시 보장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력 무고지라서 보험은 강제 해지 되고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담당설계사가 거짓말 하고 있네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간경화 진단을 언제 받고 보험 가입을 언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이 3개월 이내이시면 고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급 거절 될수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님이 잘 해주셨겠지만 가입한 상품이나 가입시기 등을 다른 설계사님 한테 한번더 상담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이력 없다고 가입을 하신 분]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냐에 따라 보장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고지사항에 거의 없는 수준의 유병자 상품을 가입하셨으면

    보장에 문제 없으나

    만약에 그런 상품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존에 보험 가입 시킨 설계사님은 나몰라라 하시겠죠.

    어떤 상품인지 게재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세 간경화 진단을 받는 시기와

    암보험 가입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암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간과 관련해서 부담보를 설정되어서 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만 간에 대해서 부담보를 설정하고 다른 보장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켜보시다가 기간부담보가 걸렸는지 전기간부담보인지를 보시고 전기간 부담보이면 5년동안 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의료 이용이 없이 완치가 되어서 심사받아서 해제가 되고 기간부담보는 간과 관련된 의료이용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보험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셨다면 청약철회를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서 초회보험료를 내었는데 얼마 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경화에 걸렸을 때에는 일반적인 암보험 가입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간경화 진단후 1주일 ~3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초간편보험 정도 가입이 가능하거나 유병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초간편 보험도 5년 이내 암, 뇌, 심장질환 세가지만 묻는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6대 질환 8대 질환을 고지해야 한다면 가입이 안됩니다. 간경화는 간암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간암과 관련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는 부담보 설정을 하고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걱정을 해야하는것인지 해지를 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사에서 묻는 내용 즉 질문표에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해당내용에는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

    상기외에도 추가 내용이 있으나, 질문내용만 보아도,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어,

    만약 간과 관련된 암이 발병하였을 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해당 계약도 강제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보험은 해지하시고,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일부 부담보 계약 또는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있는 보험 계약 체결 같습니다.

    즉, 설계사 분이 소위 말하는 자기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해지를 하시고 유병자로 재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간경화 확정 전에 가입을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확정 후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