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에서도 의도적으로 민사소송을 질질 끌어서 파산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대한민국에서도 의도적으로 민사소송을 질질 끌어서 상대를 파산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해외에서는 wwe가 브록레스너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민사소송을 질질 끌어서 브록레스너를 파산시켰었다는 전적을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도 3심제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소송지연을 시켜 상대방의 자금상황의 악화를 유도하거나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