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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승용차량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직진, 자전거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용차량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직진, 자전거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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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을 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끌고가야 보행자로 보아 횡단 보도 사고가 되나 타고 간 경우 일반 교통사고 처리가 되고 쌍방 과실 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를 과실이 20~3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자전거에게도 10-3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도로 형태,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