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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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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타일 깨짐같은것은 세입자 부담인가요?

뒷베란다 세탁기 놓여진곳의 바닥타일이 깨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깨져 있었는지 아니면 금이 가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깨진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부담은 세입자인가요 집주인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반한금조169
      반반한금조169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집주인에게 물어 보세요.


      세입자가 바뀌면 보통 집에 문제 없는지 보러 옵니다.


      세탁기 아래 부분이면 못 봤을 수도 있으니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처음 입주하기전에 금이갔거나 깨졌는걸 발견하고 사진을 안찍어놓는이상 세입자가 부담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입주하기전에 구석구석 다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있는곳은 사진찍어서 집주인한테 다 보내놓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요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바닥타일을 깨짐없이 정비하지 않았거나,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 바닥타일이 깨진 것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