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도배 보상 중복 요청 가능한가요?(보험X)
안녕하세요
현재 윗세대로 인해 거실 한쪽 벽면이 누수되어 곰팡이가 핀 상태입니다
윗세대에 보수공사 요청을 했으나 윗세대도 자기네 또한 아파트 벽면에서 비가 새서 관리사무소 통해 측면 수리 공사 요청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저희집 곰팡이로 인해 살기가 불편하니 도배보상요구하였으나, 보상을 해줄 수 있겠으나, 현재 자기네 보수공사가 끝나지않았는데 중간 도배를 하게되면 1회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어렵다고 하네요
위층 수리가 언제 끝날줄알고 이대로 곰팡이속에서 계속 지내는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수리가 끝나지 않았을때 도배를 한 상태에서 위층 수리가 지지부진해(위층도 아파트 공사가 늦어진다는 사유로 인해) 또 누수가 발생하고 하면 중복 도배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의 윗집의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