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질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 근무 기간은 다 채운 상태구요!
올해 2025년 6월 1일 부터 7월 2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서 계약만료 처리로 나오게 되었는데
근무는 주4일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독감에 걸려 아파서 몇일 빠진 부분도 있었어서요ㅠ
첫달 근로 계약서에 6월1일 부터 6월 31일까지 작성하여서 근무했었고
두번째 달 근로 계약서에서도 7월 1일 부터 21일까지 근무 해달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대로 1개월 이상 다 채워서 상용 계약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근무했었던 날로만 인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ㅠ
실업급여 기준상 마지막 근무 한 곳이 1개월 채워서 나와야 한다고 들어서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6.1 ~ 2025.7.21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2번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이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인 2025.7.21 기준 18개월 안인 2024.1.22 이후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되실 것 같은데 최종직장에서 주 4일제 근로를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그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따라서 최저일액 64,192원으로 책정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