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이런 사유로 계약 파괴가 되나요?
부동산 가서 월세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월세 계약하는 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신분증도 도장도 못 챙겨왔는데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저한테 한 마디의 말도 없이 계약서에 막도장을 파서 찍었더라고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준 적도 없고 싸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뭘 넣을거냐는 질문도 못 받고 그저 기다리라고 해서 바쁜 줄 알고 기다렸더니 계약서를 혼자 작성해서 내밀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복비를 내라고 요구하기에 영문도 모른 채 내야하는 줄 알고 냈습니다. 잔금도 치르지 않았고요. 저는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집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고요. 가계약 취소하고 복비랑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취소하고 무효인 복비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복비 반환을 요구하시고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중개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복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계약이행에 협조한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