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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삐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핸드폰 번호가 집주인 번호가 아닌
관리인 번호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얼굴도 본적없고 통화도 한적이 없이 전세금만 집주인한테 보냈고 관리인 이라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임장도 없었구요. 상기 내용이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동산에 소송 걸어야 하는지 집주인한테 걸어야 하는건지 어떤 법인지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대권한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이를 불이행할 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질문에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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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부터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인이 위임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