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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이

기리이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을 보지도 못했고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핸드폰 번호가 집주인 번호가 아닌

관리인 번호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얼굴도 본적없고 통화도 한적이 없이 전세금만 집주인한테 보냈고 관리인 이라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임장도 없었구요. 상기 내용이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동산에 소송 걸어야 하는지 집주인한테 걸어야 하는건지 어떤 법인지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별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사안에서 얘기하시는 합의금은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고 형사사안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