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을 보지도 못했고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핸드폰 번호가 집주인 번호가 아닌
관리인 번호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얼굴도 본적없고 통화도 한적이 없이 전세금만 집주인한테 보냈고 관리인 이라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임장도 없었구요. 상기 내용이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동산에 소송 걸어야 하는지 집주인한테 걸어야 하는건지 어떤 법인지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별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사안에서 얘기하시는 합의금은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고 형사사안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