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쌈박한타조65
쌈박한타조65

월세를 받게된다면 연봉에 포함되서 건강보험료다 오르나요??

월세는 집값이 12억이 안넘으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원청징수없이 그냥 급여로 받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봉하고 월세랑 신고하면

따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 월세 합치면 7천정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매출을 신고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두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공단측에서 소득을 알 방법이 없어서

    오르지는 않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가격 12얽 초과 제외)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