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외벌이인경우 와이프소비도공제되나요?

2021. 01. 30. 15:11

신랑외벌이인가정인데...

대부분의 소비를 와이프인 제가 맡아서 하다보니..

거의 제명의로된 카드를 씁니다..

전에는 현금영수증 개념도 없다가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도 신랑앞으로 왠만하면발급받는데..

그래도 카드로 소비되는것들이 많다보니..

카드는 와이프인 제명의 이구요..

연말소득공제신청때 외벌이가정에서 와이프명의로 소비된 공제를 신랑 소득공제때 같이 합산이 가능한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편입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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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소득의 제한만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신랑)분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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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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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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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1. 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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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벌이인 경우 와이프분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기본공제(150만원)도 받으실 수 있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와이프분 명의의)분 또한 남편분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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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상관없고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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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이 소득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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