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주6일 18시부터 04시까지 일하면서 세전 37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장님이 월급을 340만원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내가 370만원이라는 돈은 정당하게 모든 수당을 합친 값이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을 작성합니다 전 지금 일한지 대략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정하지 않았고 세전 370만원이 세후 3,230,93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제가 받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최저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도 하는대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사장님에게 보낼 수 있게 어똫게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이 얼마 부여되는지 + 휴게시간이 오후 22시 전에 위치하는지 후에 위치하는지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 이상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370만원이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54시간 근무에 야간근로가 한주
3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 연장, 야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660,749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시 월 예상 실수령액은 3,155,05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가정한다면 월급여는 최소 (209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야간 30시간×0.5×4.345주)×10,030원=3,665,16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