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양도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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