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친척 가계에서 종업원으로 10년을 일한경ㅈ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21. 01. 13. 23:27

친척 식당에서 10년을 아프지 않는한 출근을하여 도와주었습니다.그런데 중간에 빙판에서

넘어져 3,개월 쉰적은 있습니다.물 론 임금은 일당제로 받았습니다.

1.근 로자성이 있는지요?

2.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3..입증하기는 어렵기에 결국 생각해낸것이 티머니회사를 찿아가서 이동경로 추적을 발급받는다면 증거가 될까요?

4.결국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5.마지막으로 노무사는 법정에에설수있나요?만약변호사만 법정에설수있다면 노동위원회를 거치는것보다는 바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는것이 낫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법원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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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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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해왔다면 근로자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티머니 이동경로 추적도 어느정도 간접적인증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3) 노무사는 법정에 설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조력을 해드릴수 있겠습니다.

      2021. 01. 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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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척식당에서 일했더라도 동거하여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정기적으로 출퇴근기록인정시 이동경로 추적을 통한 경로가 주기적 정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퇴직이후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

        4.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및 인사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소관이나, 단순 임금체불의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거쳐야 할것입니다.

        2021. 01. 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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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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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자입니다.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계속근로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퇴근내역이 있다면, 대중교통내역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2021. 01. 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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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척과의 근로관계라 할지라도 퇴직금 발생 및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업원으로 10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교통카드 이동경로 뿐만이 아니라 임금 이체 내역 등도 존재할 것이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는 법정에 설 수 없으며 퇴직금 청구는 노동위원회나 법정이 아닌 노동청으로 가셔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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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제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1. 01. 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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