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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장미
하얀장미21.08.19

얼굴에 칼로 그어졌을때 가해자의 형량이 어찌되나요 ?

병원에서 자고 일어나보니 새벽 6시경

얼굴이 따끔하여 거울을 보니

커터칼로 5부위 정도 그어져서

피는 나지 않았지만 피가 일부 맺혀있고

흉이 생길지 모르는 정도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여러명이 같이쓰는 병실에서 자는데

심야에 커튼을 열고 얼굴에 커터칼로 상처를 입혔다면

형량이 어찌되나요 ?

병실안에는 cctv가 없어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사람에 있는대요

거짓말 탐지기를 받게할 수 있을까요 ?

며칠 지나서 상처는 거의 아물었습니다만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익명질문도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해꼬지 당할까봐 무섭네요 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심증 만으로 고소가 어려우며,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CCTV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특수 상해로 보아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해범죄를 가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심증이 가는 사람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기준표상 특수상해죄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2년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임의수사로 피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