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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두견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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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소프트웨어라던지 고용보험가입대상자라고 알고있는데요

예술인,소프트웨어라던지 고용보험가입대상자라고 알고있는데요

모델이나 소프트웨어프리랜서가 외주고 단발성이라 고용산재보험가입을 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 가입 적용제외되는요건이어떻게될까요?

예술인50만원,소프트웨어 80만원 월기준으로 초과되면 무조건가입을해야하나요?(근로일수기준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단발성이면 그달에 한해서만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 소프트웨어 종사자의 경우에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