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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하운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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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사고가나서 랜트카를 타고있삽니다 그런데 고라니를 박아서 자부담금 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차사고가나서 렌트카이용중 고라니를 박아서 차가 부숴졌습니다 자부담금 50만원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 보험료도 오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카 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렌트카 회사에 적용됩니다.

    렌트와 개인 자동차보험과는 관계가 없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사고가나서 렌트카이용중 고라니를 박아서 차가 부숴졌습니다 자부담금 50만원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 보험료도 오르나요?

    : 렌트카 이용시 자기부담금은 렌트시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렌트카 임대 계약서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렌트카 임대시 계약상 사고처리시 자기부담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로 인해 본인의 자동차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 렌트카 이용 중에 운이 없는 사고로 피해를 본 것으로 렌트카 회사에서는 사고 면책금과 수리 기간의 휴차료의

    50%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이지만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담을 해야 하나 개인 자동차

    보험의 할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