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소 전체를 기재해야 하나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주소는 주소 전체를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인도 및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을 할때는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면 됩니다. 즉 주소 전체를 기재하는지 여부는 해당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주소는 주소 전체를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인도 및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을 할때는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면 됩니다. 즉 주소 전체를 기재하는지 여부는 해당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