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 층별 따로?
2종근린 다가구 상가주택 입니다.
1층 상가, 2층 201호 사무소, 3층 301호 주택으로 되어있고 3층에 월세로 임차합니다.
다가구 상가주택에 1가구인데 서류에 주소를 301호라고 적었다고해서 건물 전체가 아닌 301호에만 없다고 할수도 있는지요?
201호 사무소에 실거주를 하는 대항력을 가지는 외국인이 있을수 있는지요?
혹시라도 최우선변제에 영향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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