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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 층별 따로?

2종근린 다가구 상가주택 입니다.

1층 상가, 2층 201호 사무소, 3층 301호 주택으로 되어있고 3층에 월세로 임차합니다.

다가구 상가주택에 1가구인데 서류에 주소를 301호라고 적었다고해서 건물 전체가 아닌 301호에만 없다고 할수도 있는지요?

201호 사무소에 실거주를 하는 대항력을 가지는 외국인이 있을수 있는지요?

혹시라도 최우선변제에 영향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에 실거주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301호 주택이 주거용이고 외국인 세입자는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201호 사무소는 상업용이라 최우선변제 해당이 없습니다

    301호 주소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301호에서 체류 확인서가 발급될 것이고, 다른 층과 호수는 최우선변제 대상과 관련 없으므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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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상가주택에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는 해당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된 호실별로 발급됩니다.

    즉 1층, 상가, 2층 201호 사무소, 3층 301호 주택 각각 주소지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체류 확인서도 각 호실별로 발급하며 특정 호실에만 해당 외국인이 체류 중일 경우 건물 전체가 아닌 그 호실에 한 해서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2종근린 다가구 상가주택 입니다.

    1층 상가, 2층 201호 사무소, 3층 301호 주택으로 되어있고 3층에 월세로 임차합니다.

    다가구 상가주택에 1가구인데 서류에 주소를 301호라고 적었다고해서 건물 전체가 아닌 301호에만 없다고 할수도 있는지요?

    201호 사무소에 실거주를 하는 대항력을 가지는 외국인이 있을수 있는지요?

    혹시라도 최우선변제에 영향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 체류지 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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