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4대보험 어느쪽이 나을런지요?

2020. 11. 14. 18:16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생활이후, 프리랜서로 3.3% 세액공제하는 프리랜서 활동중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의 소득이 적은편이어서

프리랜서 + 4배보험 직장인 활동으로 소득을 늘리고, 세금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일때보다 고정적인 급여소득이 늘어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 vs 프리& 4보험

간단하게 질문만 요약하면

1. 프리랜서 vs 프리& 4보험

=> 어느 쪽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등록

=> 어느 쪽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자등록을 하면 프리랜서일때보다 신용대출등을 더 잘 받을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기준 경비율 혹은 실제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지는것이므로

단순하게 어느게 낫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실제 자료를 가지고 가계산 등을 해보아야 알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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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vs 프리& 4보험

    4대보험 근로소득자는 프리랜서만 있는 사업자에 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더욱 많습니다. 소득금액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도 있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등록

    둘다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매출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의 한도, 이자율 등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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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1. 환급은 결국 내가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적게 미리 내고 적게 환급받는 것과 미리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는 것의 차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최종적인 세액도 어떤 소득이 어느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대략적인 소득금액의 크기도 말씀을 해주셔야 어림잡아라도 답변가능한 것입니다.

      2. 대출 여부는 이 곳이 아닌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0. 11. 1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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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 입니다.

        신용대출은 소득금액을 기준,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 / 프리&4대보험 - 환급액은 위 글 내용대로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다만, 급여소득자일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있으므로 좀더 공제쪽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의 경우 비용발생이 수익보다 크다면 전액환급도 가능합니다

        2020. 11.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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