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 선생님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쉬는시간에 무단외출을 했은데 그때 학교에 들어오시던 선생님과 마주쳐서 걸렸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제옷을 붙잡으시길래 뿌리쳤는데 계속 잡으시길래 계속 뿌리쳤어요 제가 도망가려고 한 것도 아니였고 놓고 얘기하라고하면서 뿌리쳤어요 그러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개념없다, 표정 그따구로 하지 마라, 상식이 없다, 너같은 애 처음 본다 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무단외출은 몇번 이상해야 선도라서 그건 자기변론서 썼고 한 명은 생활지도위원회 보낼지 고민해보고 저랑 다른 한 명은 아침에 반성문 일주일동안 써오는 것으로 끝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해보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생활지도위원회를 보내신다네요 뭐로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정확한 아프게 잡았다 기준이 애매하면 폭력으로 신고도 안되구요 무단외출을 하려 했던걸 선도 목적으로 붙잡은거기때문에 적당한 것은 정당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도 교육청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거 같네요 딱히 폭력도 없고 인신공격, 언어폭력 자체가 없다면 신고할게 없습니다
아이고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선생님이 오해를 많이하셨네요
눈물이 날것 같아요
신고는 잘해야 합니다
무단외츨을 하다가 선생님에게 걸렸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 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 빛낭라 하리 입니다.
학교 선생님 교육청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 하려는 목적이 분면 해야겠으며
그리고 증거제출을 잘 해야 신고 접수가 가능 하겠습니다.
무단외출 한것은 본인잘못 인데요 선생님은 다시 도망갈까봐 붙잡으신것 같고요 특별하게 폭력을 행사한것도 아니고요 다친곳도 없는데요 그정도로 신고하면 선생님이 부당하다 하면 학생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조용히 넘어가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무단외출은 학교 교칙을
어긴것 아닌가요
질문자님이 여학생이고 상대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라서 옷잡은 게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어떤 건으로 신고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단외출에 대한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도 어느정도 있으니 우선 부모님과 상의해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지도위원회 보내는 사유를 정확하게 물어보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