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교무실 앞에서 선생 한분이 제 친구랑 무슨 학폭에 관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교무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있었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아!!!! 지켜줄게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서 탈의실로 데리고 가셔서 멱살을 잡으며 쌔게 탈의실로 던졌다해야하나 밀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새끼야 계속 그렇게 싸가지없게 행동할래? 라면서 그러시고 한 1~2번정도 제가 3발자국 뒤로 걸음 칠 정도로 미셨습니다 버틸라했는데도 그정도 밀려나갔습니다 이건 아동복지법 제 17조 위반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폭언과 신체적폭력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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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법 위반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