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문기일,조정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 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심문기일,조정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 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낸 경우 입니다.
질문1
저희가 이사를 해서 공탁서 반대급부원인이 사라졌는 데 임대인측 공탁서 반대급부유지로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된 경우 저희가 조정원치 않았는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질문2
상대가 제출한 심문기일,조정기일
준비서면이 본안소송에 반영이 되나요?
질문3
제출하지 않아도 될 준비서면을 법무사의 수입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4
법무사의 판단착오나 고의로 인해 재판 결과에 원인이 된다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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