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미적립(적립지연) 시 연체이자 발생하나요?
저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 재정문제로 퇴직연금DC형의 일부 금액만 은행에 적립하였습니다.
퇴사자 발생하면 총금액 적립/불입은 정상적으로 하고있는데,
재직자에게 금액을 제때 적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연체이자 발생하나요?
제가 알기론 퇴사시 퇴직금 미지급시에만 연체이자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그 규약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일자에 지나 납입되는 경우라면
지연이자가 함께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납입금 지연입금 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정해진 이자도 함께 불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