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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개미핥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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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불입액 연체료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회사가 어려워 2년 근무한 직원의 퇴직연금을 불입하지못하여 한번에 불입하려고하는데 연체료를 같이 불입하려고합니다. 연체료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2. 지연된 금액 x 10%(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퇴직 전에는 연10%로 계산합니다. 지연금액*지연일수/365*10/100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에서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