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미불입액 연체료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회사가 어려워 2년 근무한 직원의 퇴직연금을 불입하지못하여 한번에 불입하려고하는데 연체료를 같이 불입하려고합니다. 연체료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2. 지연된 금액 x 10%(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퇴직 전에는 연10%로 계산합니다. 지연금액*지연일수/365*10/10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에서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