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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평범한도시락
전 남자친구가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정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 제가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지게 되었고 바로 여자친구도 생겼으며 돈 빌린게 알고보니 도박빚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돈을 달라하니 정해진기간에 주겠다며 해볼테면 뭐든 해보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계약서가 있으니 지급명령으로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민사만으로는 압박이 약합니다.
대게 이런 사건에서는 사기죄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병원비를 명목으로 빌린 자금이 도박빚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까지 병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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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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