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인척에게 아버지께서 빌린돈 제가 갚아도되나요?
아버지가 빌린 돈 5000만원을 제가 친인척에게 대신 갚아드려도 세금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빌리돈 입금시 입금자명은 그대로 제이름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빚을 대신갚아주는 것 또한 질문자님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무상이전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직계존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을 대신 갚은 것 이외에 금전적 관계가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대신 상환하셔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입금자명은 질문자님 명의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