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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유지가 되나요?

실업급여가 180일 근로한 사람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짤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계속하는것을 보고해야되는건가요?

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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