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180일 근로한 사람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짤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계속하는것을 보고해야되는건가요?
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