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무연결이 계속이어야 하는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무연결이 계속이어야 하는지요.
퇴사 후 잠깐 쉬었다 다시 근무하기를 반복했다면 살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180일만 충족한다면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합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