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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금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건가요 이제??

이직확인조회하니

처리상태는 공란이네요

실업신청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곳에서182일이고

다른곳도 근무해서

합하면 더 오랜기간 근무한건데

근무일수에따른 실업급여금액은 달라지지않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이직확인서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120, 150, 180, 210일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