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건가요 이제??
이직확인조회하니
처리상태는 공란이네요
실업신청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곳에서182일이고
다른곳도 근무해서
합하면 더 오랜기간 근무한건데
근무일수에따른 실업급여금액은 달라지지않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이직확인서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120, 150, 180, 210일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