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4.01.23

형제간의 무이자로 돈을 빌린경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형제간의 1.2억정도 무이자로 돈을 빌리려고하는데 차용증을 작성안하면 혹여 증여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아 차용증을 작성할려고합니다.어떤분들은 몇억이상이 아닌이상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어렵다는 분도 있는데요. 계좌이체로 받을것입니다.무이자로 빌리고 기간에 정함이 없지만 요청에따라서 일부금액 중간금액정도는 상환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혹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한다면 무이자 상태에서 최장 어느기간까지 통상허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최저이자라도 지급을 해야된다면 통상 허용되는 이자는 어느정도인가요? 1%도 되는지요? 아니면 2%정도로해야하는지요?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제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이자도 높고해서 이자비용을 줄여주기위해 도와주는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을 증여로 볼 여지가 꽤 큰 것이 요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차용이 맞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마다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이 모두 다를 수 있어 정답은 없지만 상환기간은 짧을수록, 원금상환에 대한 이체기록은 꾸준히 그리고 많을수록, 그리고 그 이체내역들이 차용증과 정확히 일치할수록 인정받을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이자없이 무이자차용도 가능하며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