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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쭈꾸미163
풍성한쭈꾸미16321.02.14

연말정산을 연말과 5월 두가지중 언제하는게 유리한가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설계사 입니다!

매년하는 원천소득공제신고 를 연말과 5월 두가지중에 언제하는게 유리한가요?

금액을조금이라도 더받을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경우나 5월에 자진신고하는경우나 세액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하여 재직중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나, 소득, 세액공제등을 누락한 경우 5월달에 자진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경우라면 시간적으로나 번거로움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가 얻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입니다.

    어느쪽이라도 금액의 차이는 없고 환급받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의 차이만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시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고,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시거나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동일하다면 2월에 신고하시거나 5월에 신고하시거나 세금상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발생하고 있는 소득이 근로소득 하나뿐일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결과값이나 종합소득세를 통한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시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와 유사한 고용형태를 하고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동일하며 차이가 없습니다. 신고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면 그게 더 문제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동일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로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5월에 신청해서 추가 환급 받으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